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군무이탈’의 공소사실로 육군보통군법회의 73보군형공 제99호로 기소되었고, 위 군법회의는 1973. 4. 2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찰관이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3고군형항 제30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군법회의는 1973. 7. 3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그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6. 1. 5. 사망한 이후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인 재심청구인들이 2014. 7. 10.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재심대상판결 중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 I 교수로 근무하다가 1972. 6. 1.자로 육군정보사령부로 전입한 자인바, 1972. 2. 27. 자신이 위탁교육 기간으로 예편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J 및 K의 소개를 받아 L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래 1973. 3. 19. 17:00경 체포될 때까지 약 1년 21일간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K에 대한 검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육본 부관감실 M 작성 피고인에 대한 병적확인서, L 총무국장 N 작성 피고인에 대한 입사증명서, L 사장 O 작성 피고인에 대한 근무실적증명서, 육군정보사령관 P 작성 확인서, 육군사관학교 Q 작성 확인서」를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