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계엄법위반 및 협박의 공소사실로 부산 경남 지구 계엄 보통 군법회의 72 형 공 제 28호로 기소되었다.
부산 경남 지구 계엄 보통 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 (1981. 4. 17. 법률 제 344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계엄법’ 이라 한다) 제 15 조, 제 13 조, 포고령 제 1호 제 1 항,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3조 제 1 항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 고등 군법회의 72년 고군 형 항 제 907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973. 1. 1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 대법원 73도688) 로 1973.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1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