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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3재노251
계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계엄법위반 및 협박의 공소사실로 부산 경남 지구 계엄 보통 군법회의 72 형 공 제 28호로 기소되었다.

부산 경남 지구 계엄 보통 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 (1981. 4. 17. 법률 제 344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계엄법’ 이라 한다) 제 15 조, 제 13 조, 포고령 제 1호 제 1 항,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3조 제 1 항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 고등 군법회의 72년 고군 형 항 제 907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973. 1. 1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 대법원 73도688) 로 1973.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15.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계엄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이 1972. 10. 17. 공포한 포고령 제 1호는 당초부터 위헌 ㆍ 무효이고 이 사건 계엄법위반 부분은 위 포고령 제 1호 제 1 항을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 법령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엄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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