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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7재노130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경북 지구 계엄 보통 군법회의 72년 보군 형 공 제 775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군법회의는 1972. 12. 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 (1981. 4. 17. 법률 제 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 조, 제 13 조,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계엄사령관이 1972. 10. 17. 공포한 포고령( 이하 ‘ 이 사건 포고령’ 이라 한다) 제 1호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973. 1. 11. 피고인에 대한 별지 제 2, 3 항 공소사실은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별지 제 1, 4 항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하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이라 한다) 위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다( 육군 고등 군법회의 72년 고군 형 항 제 1007호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이 1973. 6. 12.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73도683 판결). 검사는 2017. 9. 28.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2.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조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형사 소송법 제 420조는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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