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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누33202
퇴역연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당연제적 1) F는 1957. 6. 12. 소위로 임관하여 1969. 11. 20. 육군사관학교 H 교수로 근무하다가 1972. 2. 27.경부터 I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 F는 “1972. 2. 27. 자신이 위탁교육 기간으로 예편이 늦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I사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이래 1973. 3. 19. 17:00경 체포될 때까지 약 1년 21일간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는 1973. 4. 28. F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73보군형공 제99호 판결). F와 검찰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7. 3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F에게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73고군형항 제309호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73. 8. 18. 확정되었다.

3) F는 1986. 1. 5. 사망하였다. 선정자 B는 F의 처이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F의 자녀들이다. 나. F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과 미지급 보수 등의 지급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7. 10. 서울고등법원에 F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7. F의 위 군무이탈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4재노38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이라 한다). 검사의 상고가 2015. 9. 10.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5. 8. 23. F에 대한 제적명령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과 중령 계급정년 예정일이었던 1981. 9. 30. F가 전역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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