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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재노2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4. 20:30경 서울역 앞에서 번호 불상 한남동행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승객 약 40명이 듣는데서 “군사혁명 자체가 헌법 제6조 위반이므로 B의 시작부터가 잘못이다. B를 총살시키자.”는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여 1972. 10. 17.자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15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1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한다) 제15조,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9.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1996. 9. 12. 사망하였고,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여 이 법원은 2019. 5. 2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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