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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090
공기호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기 호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 행사라

함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 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 행사’ 가 인정되기 위한 운행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수단에 불과 한 점,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2호는 “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 운 행’ 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 원심 증인 E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폐차를 결정하기 전에 위 화물차량을 크레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부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화물차량을 한 장소에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크레인 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 운 행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 14:00 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자동차 공업사에서, E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은 F 크레인 화물차량( 이하 ‘ 이 사건 화물차량’ 이라 한다) 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없어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G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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