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기호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행사라 함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행사’가 인정되기 위한 운행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증인 E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폐차를 결정하기 전에 위 화물차량을 크레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화물차량을 한 장소에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크레인 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물차량의 차주인 E는 이 사건 화물차량이 노후하여 허리 프레임이 휘게 되자 피고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견적에 따라 수리할 것인지 폐차를 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