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자동차 공업사에서, E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F 크레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어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G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다음 검은색 페인트로 ‘F’라고 기재하여 이를 이 사건 화물차량 앞에 부착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의 취지에다가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 등을 위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