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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76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충주시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 소유 트레일러에서 떼어 낸 E 번호판을 자신의 F 화물 차량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까지 논산, 충주 등지에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부착한 F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사진, 위 수탁 관리 계약서 [ 자동차 관리법 제 7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 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어떤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 입 차주로서 D에게 자신의 H 트레일러를 매도하고, 중고 트레일러를 구입한 다음 위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중고 트레일러에 부착하여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 각 소속 지 입회사를 거쳐 번호판이 이전되어야 함) 의 진행이 지연되자, D로부터 E( 이하 ‘ 이 사건 번호판’ )를 빌려 새로 구입한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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