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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도1413
공기호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 238조 제 1 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 기호 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 행사할 목적 ’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 한 ‘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 ’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E로부터 F 크레인 화물차량( 이하 ‘ 이 사건 화물차량’ 이라고 한다) 의 수리를 의뢰 받고 2013. 1. 25.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공업사로 견인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분실하였다.

나.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후 이 사건 화물차량이 프레임이 부러져 장거리 이동은 불가능하나 고정된 장소에서 크레인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수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화물차량을 지게차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창고에서 지게차 대용으로 고정해 놓고 쓰더라도 등록 번호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등록 번호판을 찾아서 다시 부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분실한 등록 번호판을 찾지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주가 일치하지 않아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재교부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로부터 견적이 적게 나오는 업체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옮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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