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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26 2015나2167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 거주하는 205동 동별 대표자가 위 임기 중 사퇴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8. 23.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일시경에 이 사건 아파트의 205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점에 대해서는 원고 및 D가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가처분사건(창원지방법원 2013카합520호)에서 판단된 바 있고,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창원지방법원 2014카합87호) 및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한 항고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라51호}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판단되었으며 위 각 결정에 판단의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2011. 12. 8.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상대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스스로 2010. 8. 23.부터 B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의 205동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갑 제3호증 참조).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6. 22.부터 위 동의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였으므로 그때부터 대표자의 지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사실상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이나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무렵 주택법이나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5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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