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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4 2013고정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0:20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 이모부인 F와 집안 문제로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이 싸움을 만류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저리 꺼져라, 나 깡패다, 이씨발 새끼들아”라고 욕하며 자신의 몸으로 경위 H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경사 I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F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F가 아닌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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