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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0:3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자치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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