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7.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원에 있는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놀이기구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E(13세)에게 ‘여기 왜 왔냐, 꿇어라. 미친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3세)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공원 관리인 피해자 G(여, 52세)가 피고인이 E 등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번째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14:40경 위 D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씨발 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순경 J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팔을 잡아당기고 경사 I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순찰차 뒷 좌석에서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허리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F, 경찰관 경사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년 개같은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