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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7551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9,998,18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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