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329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