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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329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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