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소외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만 원을 연 4.3%의 이율로 대여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연 39%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연 4.3%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산저축은행 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성립되었거나 또는 애초에 대출당사자인 원고와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저축은행과 2013. 4. 22. 대출이자율 38.9%로 정하여,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대출신청시에 원고가 자동이체계좌로 기재한 원고의 농협계좌(번호 B)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출조건을 기재한 을1호증 대출신청서의 기재는 대출이자율을 포함하여 모두 동일인의 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출약정에 부산저축은행이나 제3자의 어떠한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
거나 또는 대출약정 당사자 사이의 의사불치가 있었다고 볼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는바 원고가 변론종결 후 2015. 9. 11. 제출한 부산저축은행의 직원으로 받았다는 문자나 예금거래명세표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앞서 인정한 것과 달리 대출이자율을 연 4.3%로 정하여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