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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나521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4. 8. 11.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① 2007. 8. 23.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26,000,000,000원) 아래 C과 사이에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고, ② 2009. 6. 19. B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5,200,000,000원) 아래 C과 사이에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부산저축은행은 위 각 약정에 따라 C에 대하여 각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C과 B은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2011. 8. 23.에는 2007. 8. 23.자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2년경 2009. 6. 19.자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도 상실되었다.

2014. 6. 23.을 기준으로 C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각 대출금은 원금이 합계 25,051,787,710원(24,862,816,277원+188,971,433원)이고 이자 및 연체료가 합계 18,331,617,684원(1,301,221,901원+17,030,395,783원)에 이르렀다.

나.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부산저축은행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다.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B은 2014. 8. 1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2014. 8. 1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C에 대한 각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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