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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89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영농회와 피고 사이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울산군(현 울산 울주군) E 임야 1,39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1. 7. 7. ‘울산군 B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1931. 7. 7. ‘울산군 F면’ 명의로, 1938. 12. 20. ‘G’ 명의로, 1939. 4. 7. ‘H 외 6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1. 8. 28. ‘I, J, K, L, M(이하 ’I 외 4명’이라 한다) 명의로 ‘1965.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5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5. 5. 19. ①‘울산 울주군 B리(이하 행정구역 면 단위까지 생략한다) N 임야 1,255㎡, ②’O 도로 354평, ③‘P 임야 190평, ④Q 임야 52평, ⑤’R 임야 381㎡, ⑥S 임야 989㎡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①‘N 임야 1,255㎡는 2000. 4. 6. N 임야 300㎡와 ⑦T 임야 955㎡로 분할되었고, 위 ①‘N 임야 1,255㎡를 제외한 나머지 ②‘, ③‘, ⑤‘의 각 임야는 2015. 9. 14.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1) ②‘O 도로 354평은 ②O 도로 539㎡, ⑧U 도로 160㎡, ⑨V 도로 471㎡로 분할되었다. (2) ③‘P 임야 190평은 ③P 임야 593㎡, ⑩W 임야 35㎡로 분할되었다.

(3) ⑤‘R 임야 381㎡는 ⑤R 임야 227㎡, ⑪X 임야 154㎡로 분할되었다. 마. 1971. 8. 28. ‘I 외 4명’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①, ③, ④, ⑥, ⑦, ⑩ 토지에 관하여 1995. 5. 19. 원고 A영농회(이하 ‘원고 영농회’라고 한다) 명의로 ‘1975.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1971. 8. 28. ‘I 외 4명'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⑤, ⑪ 토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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