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2. 3. 19. 피고와 신정새마을금고 사이의 대출 계약에 기한 채무는...
이유
기초 사실 경매 절차상 당사자들의 공동매수인 지위 원고들과 피고, D 4명은 울산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에서 ⑴ 울산 울주군 F 임야 91,359㎡(이하에서는 ‘울산 울주군 G’는 반복되는 동일한 행정구역이므로 생략하고, 부동산은 숫자로 특정하기로 한다), ⑵ H 임야 56,045㎡, ⑶ I 임야 111,853㎡ 중 1/2 지분, ⑷ J 임야 10,387㎡ 중 1/2 지분, ⑸ K 임야 6,190㎡ 중 1/2 지분을 대금 1,6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2. 3.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신정새마을금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및 원고들의 연대보증 등 피고는 2012. 3. 19. 신정새마을금고로부터 1,0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원고들과 D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같은 날 위 ⑴ 내지 ⑸ 부동산에 관하여는 신정새마을금고 명의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분할 과정 ⑴ 부동산은 2014. 6. 30. ⑴-1 L 임야 16,529㎡, ⑹ M 임야 16,529㎡, ⑺ N 임야 16,529㎡, ⑻ O 임야 16,529㎡, ⑼ P 임야 21,645㎡, ⑽ Q 임야 3,598㎡로 각 분할되었는데, ⑽ 부동산은 2015. 4. 27. ⑽-1 Q 임야 1,653㎡와 ⑾ R 임야 1,945㎡로 각 분할되었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⑻ 부동산은 2015. 7. 10. ⑻-1 O 임야 13,223㎡와 ⑿ S 임야 3,306㎡로 분할되었고, ⑻-1 부동산은 2016. 3. 18. ⑻-2 O 임야 12,502㎡, ⒀ T 임야 721㎡로 분할되었다가, ⑻-2 부동산은 2016. 6. 2. ⑻-3 O 임야 4,235㎡, ⒁ U 임야 1,653㎡, ⒂ V 임야 6,614㎡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