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6고정16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0:58 경 경기 광명시 B 상가 동 C 편의점 앞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E, F,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 발 놈들. 나 깡패다.

씨 발. 그래 나 깡패야. 씨 발 놈들 아. 그래 나 A 깡패다.

씨 발 놈들 아. 어, 너희들 깡패 알아 몰라 이 개새끼들 아. 저리가 씨 발 놈 아. ”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직업과 수, 범행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강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약식명령의 형은 전혀 무겁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