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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2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2:00 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상의를 벗고 신발을 벗고 앉아 있던 중 “ 어떤 남자가 팬티만 입고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 52호 순찰차를 향해 "야 이, 개새끼들 아 꺼져, 씨 발 놈들 니들이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어 "라고 소리치며 옆에 놓여 있던 고무 슬리퍼와 피고인의 운동화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에서 하차 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을 향해 나머지 신발 한 짝을 집어던지고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순경 F의 허벅지와 배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등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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