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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3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4. 01:30 경부터 02:00 경까지 경기 양평군 C, 1 층 ‘D 유흥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밴드 마스터 E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위 E과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 이 씹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02:30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F 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뒤, 위 E을 상대로 진술 조서를 받고 있는 피해자 G에게 E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좆같은 놈들, 씹 새끼들, 내가 2년 살고 나와서 네 대가리를 깨 주겠다, 좆같네

이런 씨 부 랄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01:30 경 경기 양평군 C, 1 층 ‘D 유흥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E(61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뺨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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