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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6구합7857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음악대학 성악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10. 1.부터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참가인은 C대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C대 인권센터는 2014. 2. 14. D의 부(父)인 E로부터 원고의 성추행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았고, 2014. 3. 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3회에 걸쳐 조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7일 원고의 행위가 C대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2호 가목의 성희롱과 같은 조 제3호의 성폭력에 해당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C대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을 요청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 4. 1. 교원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C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귀하는 2012. 4. 3.부터 2012. 8. 14.까지 본교 외 학생 D에게 총 45회에 걸쳐 양천구 F 소재 개인연습실에서 성악교습을 하고 회당 60만 원, 총 2,700만 원을 받았으며, 위 교습기간 중 ‘나중에 C대 교수 시켜줄게’ 등의 말을 통해 앞으로 잘 봐주겠다는 암시를 주고 2012. 8. 14. D의 부친으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으며, 또한 위 교습기간 중 ‘가슴이 크다’ 등의 말들 및 포옹을 D에게 하였고, 2012. 8. 10. D과 식사 후 집에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동승한 D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모텔에 가자’ 등의 말들을 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 이후 본인의 성기 사진을 D 휴대폰에 전송하거나 ‘가슴도 보고 싶다’ 등의 G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라.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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