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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603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9. 1. 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의 음악대학 작곡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5. 9.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된 사람으로, 2012.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작곡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가인은 2014. 10. 13. C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2014. 10. 15.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C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12. 11.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1. 오선지, 졸업작품집 강매 및 그 판매대금 유용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C대 작곡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여야 할 오선지 및 졸업작품집을 강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유용하였다.

2. 부당한 세미나비용 징수 원고는 작곡과 세미나에 필요한 경비를 C대로부터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학생들로부터 세미나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3,390,000원을 걷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불성실한 강의 진행 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2014. 1학기 작곡포럼 수업을 2회만 진행하였고, 전공실기 수업시간을 단축하여 진행하였으며, 단독으로 담당하는 수업에 다른 교수를 참관시켜 평가하게 하는 등 불성실하게 강의를 진행하였다.

4. 불공정한 성적평가 강요 원고는 2012. 11.경 졸업연주 심사, 2013. 1ㆍ2학기, 2014. 1학기 전공실기, 2012. 12.경 계절학기 전공실기 및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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