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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4구합1900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6, 41, 43호증, 을나 제1 내지 4, 7, 8, 10, 17 내지 2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을나 제2호증(C대학교 교원임용계약서), 을나 제4호증(C대학교 연구전담교원 임용계약서), 갑 제18호증(연봉계약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원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각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6. 1. C대 입학처 입학사정관실 소속의 비전임 연구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10. 4. 1. 연구전임교원 신분의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3) 참가인은 2010. 4. 28. C대 총장에게 연구실적이 부교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위를 ‘부교수(연구)’에서 ‘조교수(연구)’로 정정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4) 원고는 2011. 4. 1., 2012. 4. 1., 2013. 4. 1. 각각 재임용되어 2014. 3. 31.까지 C대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1) 원고는 2013. 11. 7.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C대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1. 21. ‘연구업적 부족(연구실적 등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는 한편 임용 만료일인 2014. 3. 31.까지 원고가 연구실적을 제출할 경우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C대 총장은 2014. 1. 27.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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