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3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타인의 승용차에 소변을 본 사실도 없고, 경찰관의 부당한 제지에 대하여 “에이씨” 정도의 불만을 나타냈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일행 3명 중 누군가가 사건 당시 F 소유 승용차 바퀴에 소변을 보았다.
② F은 달아나려는 피고인 일행을 붙잡고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일행은 F에게 욕을 하며서 강경하게 나왔고, F은 경찰에 신고하였다.
③ 경찰관인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F의 일행은 여자에게 달려들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 욕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