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모욕의 점 피고인이 2018. 9. 15. 피해자 C의 집에 찾아 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하여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지는 않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와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뺨을 2차례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친 사실만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10. 26. 피해자 F의 집에서 계속 잠을 잤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과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8. 9. 15. 22:15경 집으로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의 집 앞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2018. 9. 15. 22:15경 피해자 C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장면이 촬영된 점, 같은 날 22:18경 피해자 C가 '남자가 와서 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