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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1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화물차 바퀴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에서 ‘ 피고인이 2017. 3. 19.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면서 욕을 하기에 사무실 밖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화물차 바퀴에 머리를 부딪쳤다.

’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30 쪽, 공판기록 81 쪽),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F은 경찰과 원심에서 ‘2017. 3. 19.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F의 차량 바퀴에 부딪혔다.

’,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밀어 버렸다.

’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63 쪽), 그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바퀴에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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