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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105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01:4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위 길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바퀴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F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개새끼, 썅년”이라고 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씹할 놈, 팔 풀어, 경찰놈이 권위세우냐", "씹할 놈들"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02: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인 위 A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을 향해 "야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지구대의 출입문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는 등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을지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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