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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6 2014고합221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 3층 건물 중 1, 2층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56세)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F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며, G은 공부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아버지인 피해자가 수년간 피고인과 어머니인 F을 수시로 폭행하며 학대하는데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2:30경 위 G과 공부방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을 마친 후 대구 서구 D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로부터, 늦게 귀가하고 아버지인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그 곳에 함께 있던 위 F에게 “다 니가 시켰지, 니가 애들 교육을 이따구로 시키니까 이모양이지.”라는 등의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F을 때렸으며, 이에 위 F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 위 건물 밖으로 피신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위 F을 뒤따라 가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F이 자리를 피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F을 다시 뒤쫓아 가 때리는 것을 피고인, G이 다시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는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위 F, G이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공부방 교무실로 데리고 와 교무실 한쪽 벽에 앉혀 진정시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4:30경 위 건물 1층 공부방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진정시키는 F, G에게 소리를 지르고 F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나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교무실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 증 제13호, 칼 길이 3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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