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년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잡종지 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0여년 이상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8.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상금 155,736,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위 협의 과정에서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155,736,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청구서에는 ‘상기 금액을 수원도시계획도로 구간에 편입된 토지(미불용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정히 청구하며, 보상금 수령 이후 상기 필지로 인한 어떠한 추가보상도 일체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을 1, 7, 8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측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10. 2. 16.부터 2015. 2. 15.까지 5년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0,566,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8. 4. 12. 수원시 팔달구 C 토지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개 지번으로 분할될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한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현황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