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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13 2012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9』: 피고인 A [신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J시청 소속 K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행정 7급)으로서, 2005. 3. 3. J시 L구청 M과에 발령받아 세수입 업무를 담당하다

2005. 12.부터 2008. 9. 23.까지 같은 과에서 도로개설사업 편입용지 및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 정착한 건물 등 시설을 말한다)의 보상업무 등을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①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등에 편입되어 이미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대지나 전, 답 등 사유지(이하 ‘미불용지’라 한다)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 ②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더라도 언제, 얼마의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예상하기 어려워 일부 미불용지 소유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일지라도 그 토지를 처분하여 환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③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기존 지목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이를 매수할 경우 그 매수대금에 비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이를 직접 매수하여 보상금을 신청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토지보상 담당자의 업무처리 : 일반적인 보상금 지급 절차]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은 미불용지 소유자가 보상신청을 한 경우, ① 우선 행정관제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미불용지의 도시계획확인원을 검색하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이들 자료에는 당해 미불용지의 지번, 지도, ‘소로, 중로, 대로’ 여부, 도시계획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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