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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5구합71977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하천인 B의 하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9.경 피고로부터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파주시에 하천부지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고, 파주시는 2015. 4. 6.경 ‘과거 하천공사 등의 사유로 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미불용지 신청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예산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면서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신청서 양식을 별지로 첨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5. 4. 15. 파주시에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채 손실보상의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와 손실보상이 늦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고, 파주시는 2015. 4. 22. 원고에게 매년 예산재배정을 통해 미불용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배정액으로 인하여 2007년도 신청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라.

그 이후에도 원고는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을 이송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1. 19.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와 먼저 협의를 한 후 협의 불성립 시 수용청구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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