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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9 2018가단949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55,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496㎡(이하 ‘이 사건 구지번토지’라 한다)는 1917. 10. 1. 소외 E에게 사정되었다.

이후 625 전쟁 이후 지적복구는 되었으나 이 사건 구지번토지에 관하여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2. 12. 6. 이 법원 2012가단47268호로 E를 상대로, ‘원고의 조부 F이 1925년 무렵 E로부터 이 사건 구지번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였고, 원고의 부 G이 1969. 9. 10.에 이 사건 구지번토지를 상속하여 계속 점유, 사용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승계하여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구지번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2018. 4. 9. 이 사건 구지번토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H 임야 497㎡로 등록전환되었고, 2018. 8. 30.에 그 중 108㎡가 분할된 다음 2018. 9. 6. 고양시 일산동구 C 도로 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I 외 1필지 토지에 2008. 2. 15. ‘J’이라는 노유자시설을 신축한 다음 2014. 2. 25. 추가 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를 피고 운영의 J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증인 K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8. 12. 4.부터 2018. 9. 5.까지 그 기간의 임료 합계는 임야로 전제할 경우 3,559,166원, 도로로 전제할 경우 1,173,283원이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2018. 9. 6.부터 2019. 9. 5.까지 1년간의 임료는 137,7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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