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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6 2015가합72811
미불용지 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74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4.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 4. 접수 제101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B으로부터 매수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불용지 수용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2012. 9. 25.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821,672,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2012. 11. 12.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협의 및 수용절차를 정하고 있고, 협의가 성립하거나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액의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25.경 당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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