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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가단205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금전 대여 내역 등 순번 대여시기 대여금액(원) 비고 1 2007. 10. 29. 100,000,000 갑 11, D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2 2010. 11. 30. 100,000,000 갑 12, D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3 2015. 4. 14. 30,000,000 갑 13, 을 9 4 2015. 6. 22. 20,000,000 갑 13, 을 9 5 2015. 8. 10. 30,000,000 갑 13, 을 1 6 2015. 8. 17. 20,000,000 갑 6, 13, 을 1 7 2015. 12. 1. 10,000,000 갑 7, 13 (1) 원고는 C에게 다음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2) C은 2013. 7. 30.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순번 3번, 4번 합계 5,0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①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잔존 차용금 채무가 2억 원이라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를, ② 2015. 8. 17. 원고에 대한 차용금 총액이 2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의 약속증서를, ③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2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C의 처 D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E건물 4층 F호(이하 ‘E’라 한다)에 관하여, ① 위 표 순번 1번 기재 1억 원을 대여하고 2007. 10. 29.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② 위 표 순번 2번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0. 11. 26.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D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8. 13. C의 아들 피고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G건물 2층 H호(이하 ‘G’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의 임의경매신청 등 (1) 원고는 2017. 7. 28. E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①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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