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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9 2014가단768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 유한회사 보광산업(이하 ‘피고 보광산업’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여수시 C외 1필지 소재 D아파트 제206동 제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 보광산업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 보광산업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다음날인 2014. 10.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8,900만 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이다. 및 우리은행 채무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1. 11. 11. 접수 제31285호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6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한 채무로 보인다. 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2014. 10. 3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보광산업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 측을 면책시키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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