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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277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6. 9. 경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②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었거나 공연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각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었거나 공연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으며, ②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16. 8. 경 모욕 피고인은 2016. 8. 경 충북 C에 있는 D 군청 민원실에서 직원 E 등 5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F 는 사기꾼이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런 사람이 기 감실에 있다면 무슨 군 정 발전이 되겠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9.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경 충북 G에 있는 H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I 및 I의 일행 4명이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피해자 J에 대하여 “J 이 우리 집 잔디에 제초제를 뿌리고, 다른 나무에도 농약을 뿌려서 친정 아빠와 나무가 죽고 내 다리에도 그 농약이 묻어서 독이 올라 상처가 났다.

”라고 말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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