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58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히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의 발언은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표현으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연성에 관한 판단 1)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 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당시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치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지켜보았고,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