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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의 전화상으로 묻는 말에 수동적으로 응답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화내용을 C이 인터넷에 올릴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1년도 경찰특공대 경감승진시험(이하 ‘이 사건 승진시험’이라 한다)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피해자의 자격결격 사실을 알린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다른 한편으로 지인인 C과의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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