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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56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키 실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주된 내용인 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방송장치는 회사 건물 안까지 발언이 전달될 정도로 출력이 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 인의 당시 발언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언의 경위, 장소와 대상,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당시 발언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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