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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15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대 132㎡ 및 지상 건물 815.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토지 - 지목 : 대 / 면적 : 132㎡ 건물 - 구조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 면적 : 815.81㎡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870,000,000원 계약금 : 90,000,000원(1차 계약금 50,000,000원은 2013. 8. 26. 지불하고, 2차 계약금 40,000,000원은 2013. 10. 16. 지불한다) 융자금 : 380,000,000원(새마을금고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잔금 : 400,000,000원은 2013. 11. 15.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1. 15.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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