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7.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초저녁 무렵 인천 남구 G오피스텔 205호 C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 C에게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G오피스텔 205호에서 위 돈에 10만 원을 보태어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3. 저녁 위 G오피스텔 205호에서 C으로부터 생수로 희석시킨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C과 공모 부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