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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1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7.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초저녁 무렵 인천 남구 G오피스텔 205호 C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3. C에게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C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G오피스텔 205호에서 위 돈에 10만 원을 보태어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3. 저녁 위 G오피스텔 205호에서 C으로부터 생수로 희석시킨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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