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2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인천 부평구 C시장 로터리 부근에 정차된 D의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5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부평시장 로터리 부근에 정차된 D의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5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인천 부평구 F연습장 앞에 주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H 편의점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4그램을 25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3일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6그램을 3등분한 후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인천 부평구 J 대합실 옆 계단에서 G에게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K 빵집 앞에 주차한 I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4그램을 25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