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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465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H, F의 각 진술 및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안경테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층에 있는 ‘E’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F이 운영하는 안경 도매점 ‘G’(이하 ‘G’)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F 소유의 안경테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안경테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7.경 인천 부평구 I, 3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시가 합계 1,440만 원 상당하는 안경테 300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3.경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매입가 합계 4,900만 원 상당하는 안경테 2,950개(이하 ‘이 사건 안경테’)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G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테를 매수한 방식이 평소 G의 거래방식과 다른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H의 관계, ② 상거래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대금을 정가의 40-50% 정도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거래 통념에 반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구매동기도 납득이 가능한 점, ③ 피고인은 주로 거래 시마다 안경점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테 매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금이라는 지급수단을 선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안경테 대부분은 피고인의 안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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