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1층에 있는 ‘E’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F이 운영하는 안경 도매점 ‘G’(이하 ‘G’)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F 소유의 안경테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안경테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7.경 인천 부평구 I, 3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시가 합계 1,440만 원 상당하는 안경테 300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3.경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매입가 합계 4,900만 원 상당하는 안경테 2,950개(이하 ‘이 사건 안경테’)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이 G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안경테를 매수한 방식이 이하에서 보듯이 평소 G의 거래방식과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안경테를 공급가의 반액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고, 물량이 많아 박스째로 받은 적이 많았으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였다.
대금지급은 주로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2. 그러나 이러한 거래 정황을 인정하는 것과,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테가 H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장물취득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이다.
기록에 따른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안경테가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