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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877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경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인 G으로부터 그가 빼돌린 피해자 소유인 겐지아 안경테 및 레노마, 앙드레오뚜르 안경테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정상납품가의 40 내지 50%의 가격으로 대량의 위 안경테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정상남품가대로 안경테들을 매수할 때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통상의 매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대금 지급 또한 피해자의 영업사원들이 안경대금을 지급받는 계좌가 아닌 위 G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G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통상의 지급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경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G 또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왜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파격적으로 할이된 가격으로 위 물품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정상납품가 2만 원 가량의 겐지아 안경테는 개당 8천 원에서 1만 원 가량, 정상납품가 3만 원 가량의 레노마 안경테는 개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가량, 정상납품가 4만 8천 원의 앙드레오뚜르는 개당 2만 원 가량으로 하여 개수 불상의 겐지아, 레노마, 앙드레오뚜르 안경테를 합계 4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G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겐지아, 레노마, 앙드레오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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