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1 2014고단2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 피고인은 2014. 1. 3. 0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방범창의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햄머드릴 (6.0) 1개, 햄머드릴(3.8) 2개, 원형톱(스킬) 1개, 트랜지스터 1개, 드릴 1개, 레벨 1개 및 전선두루마리 1개, 시가 합계 6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64』 피고인은 2013. 6. 22. 11: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옥매트 1개, 시가 미상의 이불 3개, 작업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체포현장 및 피해품(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