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일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건조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기프라이팬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냄비 1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일 14: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H시장 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6,800원 상당의 의류 3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0,000원 상당의 건멸치 6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건미역 10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송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흑설탕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멸치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24.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T이...